「의령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예고
「의령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의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의령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체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에 의한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 의령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제출기관 : 의령군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전화 및 FAX : 055)570-3177 / 055)570-2079
e-mail : rlaskgml0817@korea.kr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