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의령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의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23년 6월 5일까지 의령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570-3173 팩스 : 055-570-2079
e-mail : qkrys12@korea.krr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
(3)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2140)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