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의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23년 6월 6일까지 의령군의회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체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 제출방법 : 우변, FAX, 직접방문에 의한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 의령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3. 제출기관: 의령군의회(의회사무과)
1)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2140)
2) 전화 및 FAX : 0550570-3175 .\/ 055)570-2079
3) e-mail : success77@korea.kr
4)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림마당(의회에 바란다) 〉
붙임 1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