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자동차분 부과대상: 경유사용 자동차 납부 대상자: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단,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될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독촉고지: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독촉(5월, 11월 고지) 1기분(3월부과) 납부 기한: 3.16~3.31 / 2기분(9월부과) 납부 기한: 9.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