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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후납제)
1기분 매년12월31일 7월 1일부터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3월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30일 1월 1일부터6월30일까지 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

※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납부의무자

자동차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
  •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별로 각각 부과
  • 부과기간중 등록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 지역에서 일할계산하여 전체 부과

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매년 물가상승지수에 비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사용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등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 . 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을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사이트 : http://www.wetax.go.kr/ (위택스), http://www.giro.or.kr (인터넷 지로)
  • 납부절차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납부할 대상 선택 → 납부

기타(문의)
  •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의령군청 환경위생과(전화 : 055-570-2600)으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 환경과 환경정책팀 
  • 연락처 055-570-2623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