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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 안내

  • 상·하수도요금은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수용가별로 검침하여 고지서 인쇄 작업을 거쳐 20일까지는 각 가정에 고지서가 전달됩니다.
  • 상·하수도 요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시는 3/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또한 상·하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정수처분하게 되오니 수도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문의는 상하수도과 수도행정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상·하수도 업종별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업종별 요금 요율표

상수도 업종별 요금 요율표(2016년 7월부터 적용)의 구분, 사용단계별(㎥), 요금(원), 비고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 분 사용단계별(㎥) 요금(원) 비고
가정용 1 ~ 10 570 ※ 요금예시
▶ 한달에 가정용으로 25톤 사용시
총 요금 : 16,450원
1~10톤 : 10톤 × 570원 = 5,700원
11~20톤 : 10톤 × 660원 = 6,600원
21톤 이상 : 5톤 × 830원 = 4,150원
- 현 상수도요금 체계는 누진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매월 고지 시 수도요금 외에 구경별 정액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11 ~ 20 660
21이상 830
일반용 1 ~ 50 1,000
51 ~ 100 1,270
101이상 1,460
욕탕용 1 ~ 200 810
201 ~ 500 1,170
501이상 1,330
하수도 업종별 요금 요율표
하수도 업종별 요금 요율표
구 분 사용단계별(㎥) 요금(원)
가정용 1 ~ 10
11 ~ 20
21 이상
80
110
160
일반용 1 ~ 50
51 ~ 100
101 이상
170
260
290
욕탕용 1 ~ 200
201 ~ 500
501 이상
180
260
290
  • 담당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연락처 055-570-3902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