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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 1989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최초 도입 후 세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5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중으로 브라질 외에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요 공약의 하나로 참여예산제를 채택하면서 공론화
  •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 2006년: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 권고
  • 2011년: 참여예산제 시행 의무화
  • 2017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참여예산제를 기획재정부 주도로 시범 운영
  • 2018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조례 재정 완료

의령군 주민참여예산제

  • 2007. 12.: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8. 5.: 의령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 2018. 8.: 의령군 주민참여 에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주민참여예산 현황

주민참여예산 현황의 시기, 우리군 주민참여예산,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 기 우리군 주민참여예산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20 47건 821백만원 3건 90백만원 (도비 100%)
2021 64건 1,375백만원 1건 도-시군 연계형, 300백만원 (도비 50% )
2건 지역주도형, 50백만원 (도비 100%)
2022 51건 1,333백만원 1건 도-시군 연계형, 300백만원 (도비 40% )
5건 지역주도형, 241백만원 (도비 40%)
2023 43건 1,140백만원 1건 도-시군 연계형, 150백만원 (도비 30% )
4건 지역주도형, 160백만원 (도비 30%)
2024 43건 1,210백만원 1건 도-시군 연계형, 60백만원 (도비 30% )
1건 생활안전형, 6백만원 (도비 30% )

2023년 의령군 주민참여예산 참여방법

의령군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참여하기

  • 참여기간: 2023. 5. 1. ~ 2023. 7. 14.
  • 공모규모: 총 1,500백만원 (※건당 사업규모: 5천만원 이내)
  • 참여대상: 의령군민, 의령군 소재 사업체・기관의 임직원
  • 참여방법: 사업제안 신청서 작성 제출
    •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안신청) 글쓰기
    • 우편, 방문 접수: 의령읍 충익로63 의령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앞
    • 제출서류: 주민참여에산사업 신청서 1부

    참여방법 안내입니다.
    참여유형 공모규모
    (한도액)
    대상사업 참여방법
    군민주도형 300백만원
    사업당 1억원
    • 군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역점적 사업
    •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복지, 문화관광, 환경, 교통, 안전 등)의 사업
    군민제안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 등)
    군민자치형 1,200백만원
    (사업당 5천만원)
    • 읍면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
    •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
    • - 읍면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다른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읍ㆍ면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등
  • 제외 대상사업
    •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 직접사업, 도 직접사업 등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비,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 낭비적 성격의 행사, 축제성 사업
    •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일반참여예산 참여하기

  • 주민참여예산(제안신청) > 글쓰기 (연중운영)
  • 2024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참여

예산낭비신고센터 (연중 운영)
  • 담당 의령읍 총무팀 
  • 연락처 055-570-4333
  • 최종수정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