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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소송정보 공판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기획예산
담당관
공 직 자
재산등록
정 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행정심판
운영정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행정심판 관련 정보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소청심사
정 보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행 정 과 징계심의
정 보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
평정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통신비밀
정 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통 계
기초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주민생활
지 원 과
수급권자
신청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상담정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 무 과 납 세 자
과세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 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일자리
경제과
중 소 기 업
자금지원정보
중소기업 자금지원(금융거래) 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도시
재생과
도시계획
위 원 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환 경
위생과
환경분쟁
조정정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보 건 소 감 염 병
관리정보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관리 에 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농업기술
센 터
농 산 물
소득조사
개별 농가에 대한 소득 분석 결과 통계법 제33조

법 제9조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을지연습 등
정 보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 및 을지 연습 등 비상계획 업무
전시동원
정 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요청
정 보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범죄관련
정 보
범죄 피의자 및 참고인 통보자 명단
안전관리과 직장예비군 정보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보안 정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보안관련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보상관련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수사관련 정보 수사관계 조회사항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민원봉사과 인감·주민등록 정보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재 무 과 개인재산 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보 건 소 마약관리 정보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상하수도
사 업 소
상수도
시설도면
상수도 관련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소송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관련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 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 는 정보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업무수행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법 제9조제1항 제5호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 관련 협의 진행상황 및 검토 사항
평가·심사 등 정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 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각종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점수 등 세부평가 집계내역)
연구·검토 정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내부검토 정보 최종 완료이전의 내부검토 정보
기획예산
담당관
불시감사 계획 등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 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비위
관련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 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 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 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자 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 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행 정 과 임용시험 정보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 정보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 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 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성과상여금
정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공무원 노조
관련 정보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재 무 과 입찰계약정보 입찰예정가격 또는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일자리
경제과
심의회
회의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회의록,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회 심의 회의록
환 경
위생과
위생업소 단속 계획
정보
퇴폐 유흥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불시 단속계획

법 제9조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민원 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 으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각종 상담
관련 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개인 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정보, 자산정보, 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 등
공 무 원
개인정보
특정 공무원의 공적업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중 연가 · 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위 원
개인정보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 관련 개인 신상정보
행 정 과 인사 정보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직원급여
압류 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 수행
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기술 평가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 무 과 계약 관련
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계약서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 및 계약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일자리
경제과
불법 신고
정보
화물운송사업자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개발사업
정보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도시
재생과
도시 계획
진행 정보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지구단위계획
정보
주민공람 이전 지구단위 계획 수립관련 정보
산업 단지
정보
산업단지 계획 등과 관련한 투자의향서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 중인 정보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4493
  • 최종수정일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