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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민원처리 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가능한 자료의 확인,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의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진행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인한 민원인의 재방문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운영기간 : 연중

운영내용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6번 창구
  • 민원후견인의 지정 및 운영 :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담당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및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 :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모여 접수인원에 대해 심의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접수된 민원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실무종합심의회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심의
  • 최종결정 : 행정기관의 장은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여부를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