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민원봉사과장 조희권 055-570-2035
정보공개담당 민원팀주무관 정지윤 055-570-2404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