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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부동산중개거래주의사항

부동산 중개거래 주의사항의 구분, 내용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분 내용
부동산
중개업무권한
  •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업무 수행.
  • 중개보조원: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 꼭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간판확인
  •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유사한 명칭에 주의.
※ 꼭 간판을 확인 해 주세요.
명찰 및 표찰
  • 의령군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천장에 부착된 표찰을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꼭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표찰 샘플이미지
- 공 인 중 개 사 -
천장표찰 샘플 이미지
- 천 장 표 찰-
기타문의사항 의령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055-570-2440)
  • 담당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 연락처 055-570-2455
  • 최종수정일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