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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업소와 업종의 정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식품위생업소 업종의 정의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과점 주로 빵,떡,과자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농 임 축 수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식품판매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의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설치 등록 신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숙박업
  • 손님이 잠을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네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장업
  •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영업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세탁업
  • 의류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영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