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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여권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됩니다.
  •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일반인, 미성년자, 질병ㆍ장애의 경우,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등의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 입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질병ㆍ장애의 경우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사진규정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권사진규격 자세히 보기]

[여권사진규격Q&A 자세히 보기]

여권수수료

여권수수료를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일반여권
(거주여권 포함)
10년 53,000원
  • 만18세이상
5년 33,000원
  • 만8세미만
45,000원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5년미만 15,000원
  • 잔여유효기간부여 (훼손,만재) 재발급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단수 1년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 변경 5,000원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추가(1회)
  •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연장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광역시청, 도청, 강남, 구로노원, 동대문,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성동, 종로구청)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을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단기간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청여권조회

외교부여권민원 바로가기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4
  • 최종수정일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