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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제도 안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 간편한 권익구제 제도임

행정심판 청구요건
  •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처분청(의령군수)이나 재결청(경상남도지사)에 2부 제출
  •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일정한 서식을 요하지 않으나 다음 사항은 꼭 기재
  •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 피청구인, 재결청, 청구취지, 청구이유
재결기한
  • 행정심판 청구일부터 60일이내

※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 570-2730, FAX 570-2709,
또는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211-2541, FAX 211-2519에 문의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3102
  • 최종수정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