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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소개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DB, 전자화된 파일)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부3.0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
  • ※ 공공기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명시된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초·중등교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 법인·기관 및 단체를 말함

공공데이터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방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②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개방의 의미의 구분 공개 개방,제공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공개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방데이터와 미개방 데이터

  • 개방데이터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
  • 미개방데이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및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공공데이터 개방의 대한 안내

개방절차

개방데이터 공표절차

  1. 공공기관

    제공대상 결정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 의결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3. 행정안전부

    공표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4. 홈페이지 게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등록

데이터 신청 및 제공절차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에 등록된 데이터의 경우

  1. 1신청인은 포털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즉시 다운받아 사용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1. 1신청인은 포털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신청한다.
  2. 2포털담당자는 신청된 내용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서 신청내용을 이첩한다.
  3. 3이첩받은 공공기관은 신청 대상 데이터에 대해 제공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 (제공 또는 제공거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제공거부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방효과

정성적 효과

  •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 국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

정부
대국민신뢰와 투명성 향상
민관협력 창의 서비스 개발
민간의 서비스 개발로 예산 절감
정책 결정의 효율과 제고
국민
국민생활 서비스의 변화
생활 편리성 및 삶의 질 제고
개인이 직접 서비스 생산
정책 개발에 직접 참여
기업
신산업 및 시장 창출
일자리 창출, 1인 기업 성장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창출
기업효율화 및 경제성장

정량적 효과

  • 정부함께나눕니다

    • 부서간정보공유

    • 부처정보공개

    • 정보제공

  • 정부+민간상호협력합니다

    • 정보연계개발

    • 이용걸림돌제거

    • 맞춤형정보제공

  • 민간이용합니다

    • 아이디어사업화

    • 고부가가치상품개발

    • 동반성장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행정복지국장 이미옥
  • 부서명 : 행정과 전산정보팀
  • 성 명 : 이병완
  • 전화번호 : 055-570-2153
  • 팩스번호 : 055-570-2118
  • 담당 행정과 전산정보팀 
  • 연락처 055-570-2152
  • 최종수정일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