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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행정절차제도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이 왜 필요하며, 언제 도입되었는가?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 1. 1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대상 입니다.
  • 행정청이란?
    •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 등이란?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어떤 행정작용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

행정절차의 종류

처분절차
  • 처분절차의 기본요소는 처리기간,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로 이루어집니다
처리기간,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합니다.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견청취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 실시 함
  • 서면, 컴퓨터통신, 구술로 할 수 있음
청문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인허가, 면허의 취소, 철회 등의 경우
  • 청문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청문주재자는 소속 직원중 처분부서의 직원이 아닌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정책, 제도도입 등 중요한 사항인 경우
이유제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예)조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액 산출근거, 관련법령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에 관한 안내표시
입법예고 절차
  • 입법예고 대상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조례, 규칙
  • 예고방법 : 관보, 공보,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 (필요시 공청회 개최)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
행정예고 절차
  • 행정예고 대상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예고방법, 예고기간 : 위의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습니다.
행정지도 절차
  • 행정지도의 대상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내(행정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행위는 제외)
  • 행정지도 방법 :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지도, 권고, 조언, 요청, 권장 등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형사, 행형등과 관련된 특별한 처분 절차가 필요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 등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있는 사항
  •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결정등 처분취소 판례(서울 행심99구23709 '99.8.31) 행정절차법상으로 처분의 당사자인 주주 등에게 청문절차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정
  • 식품접객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서울행심97-207 '97.5.22)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 취소 결정
행정절차의 하자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3102
  • 최종수정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