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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관리주체 :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보통신설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 관련)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표 입니다.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수행주체
  • 관리주체 :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자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이수(20시간 이상)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점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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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연면적 30,000㎡ 이상 ~ ’2025. 8. 18.
  • ’26. 1. 18.(과태료유예)
~ ’26. 1. 18.
연면적 10,000㎡~30,000㎡미만 ~ ’26. 8. 18. ~ ’27. 1. 18.
연면적 5,000㎡~10,000㎡미만 ~ ’27. 8. 18. ~ ’28. 1. 18.

신고시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수임자 제출 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인정교육수료증서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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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바로보기 다운로드
위임장(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바로보기 다운로드
위임장(유지보수·관리자 증명서) 바로보기 다운로드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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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제도 안내문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질의응답 사례집 바로보기 다운로드

문의처

  • ☎ 연락처문화홍보과 정보통신팀(053-663-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