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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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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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
| 건축물 규모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한 |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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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30,000㎡ 이상 |
~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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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 18. |
| 연면적 10,000㎡~30,000㎡미만 | ~ ’26. 8. 18. | ~ ’27. 1. 18. |
| 연면적 5,000㎡~10,000㎡미만 | ~ ’27. 8. 18. | ~ ’28. 1. 18.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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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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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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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유지보수·관리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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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유지보수·관리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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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제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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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질의응답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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