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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안내 > 국내투자기업 인센티브

국내투자기업 인센티브

국내 투자기업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청시기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종 류 지 원 요 건 지 원 내 역 신 청 시 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도권
기업의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업력 1년 이상, 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영위 업종은 기존사업장 영위 업종과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금액 10억 이상(대기업 300억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구분
기업
중견
기업
중소
기업
· 설비보조금 신청시
→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 신청시
→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 입지보조금만
 별도 신청 불가

※ 지원제외 업종: 건설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우대
지역
설비
11%
입지
20%
설비
19%
입지
40%
설비
24%
국내
복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신·
증설
투자
·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존 10명 이상
· 투자업종이 광역협력산업, 주력산업, 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
·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폐건물 매입 후 사업시설 설치
· 신규투자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 이상)
· 신규고용창출 기존 10% 이상(최소 10명)
·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구분
기업
중견
기업
중소
기업
우대
지역
설비
11%
설비
19%
설비
24%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 새로운 부지에 사업장 설치
· 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구분 시·군명 대상(투자액/고용) 지원기준
D지역 의령 50억원이상
20명이상
부지매입비
60%
· 도외소재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상시고용인원을
 포함
· 연구소, 연구개발업, ICT기업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 사회적기업은 5억 원 이상,신규고용 10명 이상
· 예산의 범위 내 공장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50억원
· 부지매매계약일
 로부터 1년 이내
※ 사전 타당성 평가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 사회적기업은
평가기준 완화)
대규모
연구소
특별
지원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부지매입비 30% 이내
· 3년간 정착지원금
 1인당 1백만원(월)
· 100억 원 이내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부터
1년이내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 업종: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 업력: 2년 이상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연구소, 연구개발업, ICT기업 10억 원)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연구소, 연구개발업, ICT 기업 10명)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설비투자금액 5% 이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각 1% 추가
    - 신규고용인원 규모에
    따른 추가 지원 1∼5% 추가
· 10억 원 이내 · 투자계획 완료 후
 6개월 이내
기업투자촉진지구보조금 입지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 도외 기업 이전, 신설
·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
    사회적기업은 10억 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 부지매입비 50% 이내 · 5억 원 이내 · 투자계획 완료 후
고용 · 10인 초과 1인당
월 100만 원, 12개월
· 3억 원 이내 · 투자계획 완료 후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교육
훈련
· 10인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12개월
· 보조금별 2억 원 이내 · 교육훈련실시 후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설비 · 20억 원 초과 설비금액의 2% 이내
(착공신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설비투자금액)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이전 · 5억 원 초과 이전
시설가액의 2%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본점이전
보조금
· 본점을 의령군내 이전 · 10인 초과 1인당 30만 원 · 2억 원 이내 · 본점이전일부터 1년 이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5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50명 이상 고용 시 · 설비투자금액 10% 이내 지원 · 100억 원 이내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
투자촉진
기반시설
지원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융자금) 지원과 중복 가능
  • 담당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055-570-3112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