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예품개발지원

공예품개발지원

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개발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서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 유도로 우수 공예품 생산 기반을 구축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방침

  • 매년 개최되는 경상남도공예품대전에 출품한 업체 및 개인으로서
  • 새로운 작품개발 및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서 노력한 자
  • 평가기준을 통한 일정 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지원금 지급

지원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지원금 신청대상

  •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로 공장등록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사업참여 제한업체

  • 경상남도공예품대전에 출품하지 않는 업체
  • 사업자등록 미필 업체
  • 직접개발 생산제품이 아니거나 이미 제작된 제품을 출품한 업체
  • 모방제품이거나 제작된 제품을 유입하여 출품하는 업체
  • 기타 시장이 개발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체

지원금 및 선정기준

  • 지원시기 : 매년 5 ~ 6월중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이내
  • 지원기준 :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기본점수(60점)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개발비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년 기준 공고 (3월 ~ 4월중)
  • 담당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055-570-3112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