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주정차위반안내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교통제한구간] 제6조(주차금지) <06.10.31, 제한구간지정.변경>

주차의 금지 장소 구간지정
시군 가로명 구간 거리(Km) 비고
의령군 군도6호 중동 중앙사거리 ~ 동동삼거리 1.00
군도6호 중동 중앙사거리 ~ 서동 한전 의령지사앞 0.75
리도203호 중동 중앙사거리 ~ 의령군청 0.20
리도203호 중동 중앙사거리 ~ 의령전화국 앞 0.32
군도6호 중동 한전의령지사 앞 ~ 서동삼거리 0.10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구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일반 단속구역 4만원 5만원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13만원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의견제출기한(15일)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 불법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방법 : 군청방문, 서면, 팩스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일반치료는 제외)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고장차량,도난차량,응급차량,긴급공무수행

이의신청

  •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군청방문, 서면, 팩스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 주차위반단속(의령군청)
    • 단속반의 차랑위반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진술 검토
    1.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검토
    2. 1. 의견진술 수용 → 의견진술 수용
    3. 2.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는 경우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제기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 담당 건설교통과 교통정책팀 
  • 연락처 055-570-3644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