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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CCTV)설치 현황표입니다.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중앙사거리(의령읍 의병로 232) 촬영각도 360, 거리 100M 1
우체국 앞(의령읍 충익로 26) 촬영각도 360, 거리 100M 1
베스타홈패션 앞(의령읍 의병로 213) 촬영각도 360, 거리 100M 1
의령초등학교 앞(의령읍 중동리 261-7) 촬영각도 360, 거리 100M 1
의령유치원 앞(의령읍 동동리 949-8) 촬영각도 360, 거리 100M 1
남산초등학교 앞(의령읍 동동리 946-7) 촬영각도 360, 거리 100M 1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내

  • 단속시기 : 연중 지속적으로
  • 단속시간 : 09:00~18:00(필요시 시간에 관계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 08:00 ~ 17:00
  • 단속대상 :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교차로(도로 모퉁이) 소화전5m, 시내버스 ·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보도(인도),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 단속방법 : 고정식 CCTV 1차(최초)촬영 후 20분(장날 30분) 경과 후 2차(최종) 촬영 및 단속 확정
    •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유예시간(20분, 장날 30분)없이 즉시단속 : 황색복선,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주차, 대각선주차, 모퉁이, 소화전, 안전지대
    • ※ 일반군민이 절대금지구역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행안부 시행)은 시간에 관계 없이 즉시 단속됨.
  • 담당 건설교통과 교통정책팀 
  • 연락처 055-570-3644
  • 최종수정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