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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창구 운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창구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민원서류를 우선 발급해주는 창구 운영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인 우대창고
운영기간 : 연중

운영장소
  • 의령군 민원봉사과 1번창구와 3번창구 사이(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창구)

운영내용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내방 시 민원도우미를 통한 안내 후 순서에 상관없이 배려창구를 통해 우선 민원처리
  •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음성변환 서비스 제공

대상민원
  • 민원접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 등

문의사항
  • 의령군 민원봉사과 ☎ 055-57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