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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공사

수도급수공사
  • 상수도를 신규 또는 개조, 보수할 시에는 상하수도과 상수도팀에 수도급수공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수도급수공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수도급수공사신청을 하여 주시고, 수돗물 급수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수도급수공사신청 : 민원인
  2. ② 공사비 산출 및 공사허가 : 상하수도과 (소요기간 4일)
  3. ③ 공사비 납부통지서 발송 : 상하수도과
  4. ④ 공사비 납부 : 민원인
  5. ⑤ 수도급수공사 시행
    • 수도법 및 의령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수도급수공사는 우리군에 등록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에 의해 시행됩니다.
    • 민원인 및 타 업자는 수도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담당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연락처 055-570-3913
  • 최종수정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