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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신고/ 정화조 청소 안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신고/ 정화조 청소 안내

오수·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 시킴으로써 주민건강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 안내

  • 개인 및 단체, 기관에서 소유ㆍ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는 하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청소대행 업체에 의뢰하여 청소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용량 요금 비고
0.75㎥ 이하 17,860원 기본요금
0.75㎥초과 0.1㎥추가시 1,320원 기본요금에 추가 가산적용

유의사항

  1. 정화조 청소 미이행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정화조 종류, 규모 및 청소요금은 실수거료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정화조 청소시에는 반드시 청소용량을 확인하신 후 영수증을 교부받아 1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나 변동사항 및 청소업체의 요금 부당징수·불친절 사례 신고는 환경위생과(☏ 570-39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

  • 경남위생사 ☏ 055-573-2944
  • 의령위생사 ☏ 055-573-4498
  • 담당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연락처 055-570-3924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