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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설폐기물배출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는 자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 (착공에서 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을 파쇄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신고시기 :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미신고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의2호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 위탁처리의 경우 : 사업장폐기물처리업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위반시 :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여햐 할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발생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체계확충
  •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신고시기 :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전까지
  • 담당 환경과 환경정책팀 
  • 연락처 055-570-2623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