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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사전신고

특정공사사전신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시에는 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시행규칙 별표 9)

  • 항타기ㆍ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특정공사의 정의

  •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다음의 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기 신고 대상
공사시행 전
(건설공사는 착공전)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행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함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함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자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신고시 필요서류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계 또는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신고 대상 비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전용공급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제외지역

특정공사 변경신고

  •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변경신고의 대상 및 구비서류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 신청 시기 제출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변경 전
  • 변경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 변경내용 증명 서류
  • 특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
  •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도 저감대책
  • 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연락처 055-570-2614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