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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소음등환경관련배출시설신고

대기·폐수·소음등환경관련배출시설신고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관련 배출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전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신고

검토자료

  • 대기배출시설 :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등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규칙별표 1,2,3,4,8)
  • 폐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등 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시행규칙별표 2,3,4,13)
  • 소음·진동배출시설 : 소음·진동배출시설 해당 여부 등 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5)

구비서류

대기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1)

  1.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2호)

  1.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1.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호)

  1.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