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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업소와 업종의 정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식품위생업소 업종의 정의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과점 주로 빵,떡,과자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농 임 축 수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식품판매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의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설치 등록 신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숙박업
  • 손님이 잠을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시시설은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트리하우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숙박업서비스 시설로 이용하는 마을공동시설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공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목욕장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의 체온관리실
    •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 모양내기·머리 피부 손질·머리가락 염색·머리 감기, 의료기가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을하는 영업/li>
    •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 화장·분장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하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 종합미용업: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