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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기업지원안내 > 투자유치 포상금 제도

개요

근거
  •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포상대상 :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민간인
포상시기 : 2020년 12월 (연 1회)
예산액 : 포상금 5백만원

추진계획

포상기준
  • 실적기간 : 2020. 1. 1. ~ 2020. 11. 30.
  • 지급대상 : 투자유치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공적기준
    •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원 이상
      •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중 서류 상 입증되는 금액
    •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백만달러 이상
  • 포상범위 : 개인별 300만원 이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 당해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산부족 등)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군내기업 자체 투자예정 계획에 의한 증액투자 및 기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및 투자유치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
  • 공적 인정시기 : 서류상 입증되는 지급기준금액 이상 투자 실행 완료 시
  • 지급방법 : 투자금액에 일정비율을 지급하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투자금액 x 0.00015 15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50만원 + (투자금액-100억원) x 0.00005 200만원
    200억원 이상 300만원
    ※ 해외자본의 경우, 달러를 원화로 환산 적용
  • 지급유형
    • 기업유치자가 1인인 경우 : 1인 포상금 100% 지급
    • 기업유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포상금 지급 신청 시 기재된 기여도에 따라 지급
      ※ 상호 협의 하에 기여도 명시, 확인란 날인
심사 및 신청방법
  • 심사방법 : 의령군 투자유치위원회 자체심의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기준 : 포상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
  • 신청인 : 기업유치에 공이 많은 주 기여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
  • 제출기한 : 2020. 12월 초
기타 유의사항
  • 기타 포상 자격요건 등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의령군포상조례 등 일반적인 포상원칙과 기준 적용
제출서류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각 1부(해외기업 해당)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설비투자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1부
  • 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투자유치 활동경위서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및 투자유치 활동경위서 서식
문의처
  •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055-570-3110)
  • 담당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055-570-3112
  • 최종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