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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안내 > 외국인투자기업인센티브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조세감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종 류 지 원 요 건 지 원 내 역
조세 감면 국세 지방세
취득세 (도세) 재산세
(시·군세)
개별형
외투지역
제조업, 공동사업 3천만불
관광업, 휴양업 2천만불
국제회의시설 2천만불
물류업, SOC 1천만불
R&D(연구원10인) 2백만불
o소득세, 법인세
⇒ 5년간 100%, 2년간 50%
o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면제(5년내 도입자본재)
7년간 100%
3년간 50%
의령군
7년간 100%
3년간 50%
단지형
외투지역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

o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o관세
⇒면제(5년내 도입자본재)
기타
산업단지
    o취득세
⇒ 75% 감면(신증축),
40% 감면(대수선)
o재산세
⇒ 5년간 75%

입지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조세감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임대료 감면 감면율 임대기간/임대료
개별형외투지역 100% o기간 : 50년한도

o임대료 : 지가의 1%

단지형

외투지역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사업1백만불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200 이상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150~200 90%
제조업 5백만불 75%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70~150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50%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외투 1억불 이상 이거나 300명 이상 상시 고용 시 경상남도 승인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 최대 100억원 지원

현금지원(협의사항)

  • FDI 1천만불 이상의 산업지원 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 제조업 등
  • ※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 신규고용 10명 이상, 2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입주한 기업
  • ※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행정지원

  • 부지알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One-Stop 서비스 제공
  • 담당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055-570-3112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