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개인 등은
2020년 09월 09까지 의령군의회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570□2085
팩스 : 055□570□2079
e□mail : nep00@korea.kr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번지 의령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2140)
붙임 1.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