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원입법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귀농ㆍ 귀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13년 9월 3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570□2070, 팩스 : 055□570□2079, e□mail : leeje@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번지(중동리 261□1번지) 의령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63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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