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의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 제출방법 :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의령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3. 제출기관 : 의령군의회(의회사무과)
1)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우편번호 : 52140)
2) 전화 및 FAX : 055-570-3174 / 055-570-2079
3) e-mail : idi333@korea.kr
4)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린마당(의회에바란다)〉
붙임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