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의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23년 9월 25일까지 의령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570-3173 팩스 : 055-570-2079
e-mail : qkrys12@korea.krr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받는사람 : 의령군의회의장(의령군의회 전문위원실)qkrys12@korea.kr
전자우편 : qkrys12@korea.kr, 연락번호 : 055-570-3174
팩 스 : (055)-570-2079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