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의령군의회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570□2083
팩스 : 055□570□2079
e□mail : bok2927@korea.kr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번지 의령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2140)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안 1부.
3. 관계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