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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생애주기 | 청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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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18세 ~ 49세 |
자격조건 | '24. 7. 1.이후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운전면허 취득비용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025-01-13 ~ 2025-12-19 |
사업기간 | 2025-01-13 ~ 2025-12-19 |
지급시기 | 신청월 기준 익월 15일 이내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기준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분) 및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취득비용 영수증 |
담당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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