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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부부 웨딩촬영 지원사업의 생애주기, 기준연령, 자격조건, 주소요건, 지원형태, 지원대상, 금액, 신청기간, 사업기간, 지급시기, 신청방법, 구비서류, 담당부서, 문의처, 첨부파일 정보가 적힌 표 입니다.
생애주기 청년기
기준연령 19세 ~ 34세
자격조건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소요건 군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개인
금액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신청기간 2024-02-02 ~ 2025-02-25
사업기간 2024-02-01 ~ 2025-02-25
지급시기 대상자 선정 후 매월25일 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2) 1부.
② 소득·재산 신고서(서식3) 1부.
③ 서약서(서식4)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확정일자 날인 불가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⑤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 청년이 미혼인 경우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이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⑦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1부.
⑧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 1부.
⑨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1부.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문의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