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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생애주기 | 청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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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19세 ~ 34세 |
자격조건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
신청기간 | 2024-02-02 ~ 2025-02-25 |
사업기간 | 2024-02-01 ~ 2025-02-25 |
지급시기 | 대상자 선정 후 매월25일 지급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2) 1부. ② 소득·재산 신고서(서식3) 1부. ③ 서약서(서식4)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확정일자 날인 불가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⑤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 청년이 미혼인 경우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이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⑦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1부. ⑧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 1부. ⑨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1부. |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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