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2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3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3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게시자료 관리 안내
정치적 성향,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 상업성 광고, 욕설·음란물 등의 불건전한 내용, 연습 및 장난성의 내용 등 본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가 비공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군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급수승인)에 의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계획에 따라 지방상수도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일붕사는 마을 외 일반 배수본관에서 급수를 공급해야 하는 경우로 궁류면의 마을 중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다현 외 7개마을)의 지방상수도 설치 완료 후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급수소요량을 감안하여 개별급수공사를 승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령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55-570-39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