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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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6일민원(친환경야구장 부대시설공사 공사대금청구건)미처리 후속조치 요청
8월26일 민원에 대하여 8월28일 귀청(재난관리과 하천계)담당공무원 요청에 이해
본인및 본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제일건설산업/
정영일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본인이 통보받은 답변은 귀청및 (주)청도건설,제일건설산업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본인 에게는 공사대금 지급을 할수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귀청 담당자 및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제일건설/정영일대표는 대금지급 방법이 없으니 본인이 법적대응을 하라는식의 무성의한 답변및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 공사건에 대하여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제일건설산업/정영일대표 등과 협의 공사금액을 결정하고, 본공사를 시공하여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이 완료된후 공사대금을 정산청구를 하였으나,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제일건설산업/정영일대표 등은 시공전 본인과는 설계변경처리하여 추가금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설계변경요청을 하지않고 공사진행을 하여 귀청에서 추가금 지급을 할수없다 하자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제일건설산업/정영일대표는 모든 부담을 본인에게 전가시키며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준공후 구청(재난관리과 하천계)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본 공사건에
대한 대금지불 관계를 설명하고, 본인이 (주)청도건설, 제일건설산업 에 청구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때까지는 (주)청도건설과, 제일건설산업에 공사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원 방문당일 귀청 담당자가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제일건설산업/정영일대표를 소집하였으나,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불참으로 협의가 이루어질수 없었습니다.
이에 귀청(재난관리과 과장,계장,담당) 과 제일건설산업/정영일대표가 (주)청도건설을 방문하여 본 공사건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치가 없어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를 제일건설산업/정영일대표에게 문의한결관 답변은 귀청과 (주)청도건설 이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추가금 지급을 하기위해
협의중이라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문의결과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를 확인하고 8월26일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제도 귀청, (주)청도건설, 제일건설산업 등은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며 본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본인의 민원제기에도 귀청은 (주)청도건설 및 제일건설에산업에 임의 공사대금 지급을 하여 본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받지못함에 일조하여 귀청의 귀책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귀청,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제일건설산업/정영일대표등은 정당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의지도없이 준공에 임박하여 명확한 업무처리도 하지않고 본인에게 시공만을 독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본공사와 관련
귀청관련자,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제일건설산업/정영일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횡령및 사기로 형사적책임이있음 고지하며, 또한 당사자간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에대한 문서를 제시할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이또한 감독관청에 의뢰하여 본 공사건에대한 정밀감사를 요청할것을 요구합니다.
본 공사를 시행도중 (주)청도건설/박유성소장, 제일건설산업/정영일대표의 준공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장마철 우기인데도 비오는날 시공을 독촉하여 작업도중 본인 우측 다리 인대및 근육이 절단손상되어 치료를받고 병원(귀청관내 의령병원)의 입원치료권고에도 준공일정이 촉박하여 현장작업을 진행 현제도 완치되지 않고있습니다.
본인의 재해사고와 관련 (주)청도건설, 제일건설산업 은 치료에 대한 대응(산재처리) 및 치료비 지급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재해사고에 대하여 방관한것도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감독관청에 요청할것입니다.
귀청의 공정하고 성실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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