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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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교통 장애 시설물 철거요망
의령군 가레면 소재 대상 레미콘입구에는 도로상에 1미터가 넘은 방지턱 또는 요철를
가설하여 일반 승용차량이 통과 하기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은 행정 당국에 허가 없이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돤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 레미콘 입구 방지턱 은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데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 5월 16일 소인이 의령읍서동리 863번지 밭에 고추등을 경작하기위하여 올라가다가 방지턱에 마후라가 부딧치고 내려오다가 방지턱을 넘다가 마후라가 완전 파손되여 5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 되였습니다 불법시설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의령군 은 불법교통 시설물은 조사하여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제소하고 불법시설물을 를 조속히 철거하혀 원활한 통행이 가는하독록 요청합니다
참고
도로 교통법 제 2조 1 라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 우마차 가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 된 장소 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장소
시행령 재 8조 안전표지 주의 표지 없음
도로상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물 정당한 사유없이 통행 을 방해하거나 막는행위로서 통행에 방해가 되고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교통 표지판 주의 표지를 설치 하여야함
형법 제 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 타방법으로 교통을 방해 한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벌금
# 대법원 판례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가 공용된장소 즉 특정 인에 한하 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는 공정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장소는
의령군 상수도 보호구역 을 올라가는 공용 된장소 로20년전부터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던 공정성이있는 도로입니다 대상레미콘 차량이 국도를 진입할때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방지턱을 높게 설치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럴경우에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일반차량이 운행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일반도로를 사유물 처럼 특정인이 사용하는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