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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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공장 認ㆍ許可 再檢討 要請
[2010.12.15일자 평강산업에서 선박구성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공장설립신고 및 건축허가를 得하여 공사중 2012.02.28일자로 아스콘공장으로 사업계획변경하여 승인을 득함]
해당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의령군 도시계획조례(별표 19)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슴.
최초 공장설립인가時 인가 받은 업종은 조례상 설립가능한 업종으로 인가 받은 後
그 인가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得하고
이후 업종을 변경하여 설립인가 (사업승인?)를 변경 받았다면
변경된 업종이 위의 조례상에 제한하고 있는 업종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제한된 업종인 경우 해당 사업의 許可가 再檢討 되어야 할 것임
[관련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19의 "너"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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