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곡 예동 아스콘 공장 위법허가에 대하여
수고들 많으시요
□ 건축분야
○ 정곡면 예둔리 594번지상의 (주)삼정아스콘 공장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시정 및 건축공사 중지를 명하였으며, 동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소홀히 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1. 위 답변 공사정지 명령을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요.
2. 불법건축 소홀한 공사감리자를 관계법에 따라 처분 후 처분 내용을 공개해 주시요.
3. 서삼수씨 소중한 의견(민원 278) [해당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의령군 도시계획조례(별표 19)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슴]에 대하여 조례(별자리 19)법규 원본을 답변 본문에 올려 주시고,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위법한 허가(아스콘공장)를 직권으로 허가 취소해 주시요.
이만총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