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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등록일
12.10.31
조회수
1935
작성자
정**
민원발생지역
첨부
의령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의령군 공무원의 탁상행정에 대한 짧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5~6년전 지인의 소개로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066번지-1답외 2필지를 부친께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령에 고모님도 계시고 해서
노후에 간단한 소일꺼리를 준비하신다고
농지를 구매할때 당연히 영농에 대한 약속도 하셨을것입니다.
퇴직이 늦어지시고, 지병인 당뇨와 사고등으로 영농작업을 못한건 인정합니다.
농지에 대한 재산권도 포기하실려구 부동산에도 매물등록도 하시고
하지만 매도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농지법이행강제금도 몇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정곡면 죽전리 1066번지-1답의 농지는 저수지공사로 인하여 저주지에 잠겨있는 상태
이던군요. 저수지공사는 5~6년 이전에 이루어진것이구요.
지인의 소개만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도 잘못이지만
저수지에 편입되어 영농작업도 불가능한 농지에 농지법이행강제금 부과는 무슨 행정인지 공무원 탁상행정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공무원이 의령군 농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군요.
영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에 농지법이행강제금 부과가 과연 정당한 행정인지
군수님께 문의드립니다.
의령군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이러한 불미스런 민원을 요청하는게
죄송 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제 2,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탁상행정에 머물러있는 공무원의 업무태도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기부지에 대한 용지도 및 농지법이행강제금 부과 영수증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등록일
12.11.07
작성자
관리자
첨부
○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에 종사할 자만이 취득하도록 농지법 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할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처분(농림수산식품부예규43호)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정곡면 죽전리 1066-1번지 농지는 2005. 11. 10 농업경영을 목적으로(주재배예정작목:밤나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하였으며, 취득목적대로 농업경영을 이행치 않아 2008년 농지이행실태조사 후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시 개인금융 문제로 농지를 구입하였고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받아 농지처분의무통지하였고 이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농지의 현상태가 오동골 소류지 준설이후 토사유출, 수위 상승으로 농지 일부분이 침수됨에 따라 농업경영에 일부 피해가 예상되어 건설도시과 농업기반담당부서에서 농지를 매입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 군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 농정담당(055-570-260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