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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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의령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의령군 공무원의 탁상행정에 대한 짧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5~6년전 지인의 소개로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066번지-1답외 2필지를 부친께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령에 고모님도 계시고 해서
노후에 간단한 소일꺼리를 준비하신다고
농지를 구매할때 당연히 영농에 대한 약속도 하셨을것입니다.
퇴직이 늦어지시고, 지병인 당뇨와 사고등으로 영농작업을 못한건 인정합니다.
농지에 대한 재산권도 포기하실려구 부동산에도 매물등록도 하시고
하지만 매도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농지법이행강제금도 몇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정곡면 죽전리 1066번지-1답의 농지는 저수지공사로 인하여 저주지에 잠겨있는 상태
이던군요. 저수지공사는 5~6년 이전에 이루어진것이구요.
지인의 소개만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도 잘못이지만
저수지에 편입되어 영농작업도 불가능한 농지에 농지법이행강제금 부과는 무슨 행정인지 공무원 탁상행정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공무원이 의령군 농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군요.
영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에 농지법이행강제금 부과가 과연 정당한 행정인지
군수님께 문의드립니다.
의령군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이러한 불미스런 민원을 요청하는게
죄송 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제 2,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탁상행정에 머물러있는 공무원의 업무태도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기부지에 대한 용지도 및 농지법이행강제금 부과 영수증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