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2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3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3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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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조
등록일
08.11.06
조회수
735
작성자
임**
민원발생지역
첨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의령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저는 케이엔씨(KNC) 팀장 임영국입니다. 3.얼마 전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건축공사현장"에서 아래 두분께 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수 및 오수관련 질의에 친절히 답변하였을 뿐만아니라, 현장설명을 위해 내방하여, 관련 도면과 지도를 점검하고, 인근주택들을 뛰어다니며 똥통(정화조)들을 탐방, 관련 공사법을 설명해 주기위해 오수맨홀 뚜껑을 맨손으로 열어 열강(열정을 다해 열심히 설명)해 주는 등 지금까지 동안 제가 받아본 최고의 민원서비스 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이 두분들과 같으면 우리와 같은 기업인들과 국민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조"를 몸소 실천해주신 아래의 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의령군청 환경수도녹지과 하수도 담당 황윤원님과 하보성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군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등록일
08.11.19
작성자
관리자
첨부
담당부서 : 행정과 연락처 : 055-570-2200
o 먼저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우리군에서는 군정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정려한 공무원에 대하여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표창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o 귀하께서 칭찬하신 직원들도 민원시책 추진분야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행정과 행정담당(055-570-220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