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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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의령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여쭈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만두촌에 바람막이를 보고 민원이 들어와서 없애라고 했습니다.
1월 13일 12시가 조금 지난 점심시간에 점심드시러 지나가면서 '돈좀 들였겟네'라는 말과 함께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일도 12시가 조금 지난 점심시간에 도로담당 계장님께서 점심드시러 지나가면서 철거하라고 말만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있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말과 함께....
손님들은 덜 춥다고 좋다고 하는데 누가 고발한거냐고 하니 고발하든 안하든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15일 아침 9시가 조금 지난 시간 쯤 20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와서 군데군데 서서 만두촌의 바람막이를 찢으려고 칼을 댔다고합니다.
셔터문도 조금 열려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그 일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어서 있습니다.
의문점 1. 강제철거할 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인을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철거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행정절차중 예고통지서 및 강제철거명령장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하여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4. 철거통보 후 최대 얼마동안 철거하지 않았을시 강제철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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