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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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2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3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3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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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회신에 감사함이다
등록일
08.08.20
조회수
1340
작성자
김**
민원발생지역
첨부
민원접수 번호 제35호, 37호호 몇 40호 41호와 관련임니다. 하기사항을 요구 한봐 2008.8.19일부로 의령우체국 소인된 우편물을 수취 하였습을 통보함이다.
첨언컨데, 민원의 신속처리 함은, 당해 기관의 기강과 공직자의 대민 업무 자세를 짐작게 하는 계기가 됨으로 되도록이면 간단한 민워은 신속 처리 함이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됨을 첩언 함이다.
답변
등록일
08.08.20
작성자
관리자
첨부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연락처 : 055-570-2404
의령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편발송이 지연된 것은 연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인의 뜻을 헤아려 더욱더 신속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