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2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3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3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게시자료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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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민회관
등록일
24.01.23
조회수
725
작성자
이**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고객의 소리에 작년 문의도 답변을 안해줬습니다
의령군민회관 일하시는 분께 고객의 소리 문의에 빠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령군민문화회관 ‘고객의 소리’ 답변 지연 관련 회신
등록일
24.01.25
작성자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첨부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의령군민문화회관 ‘고객의 소리’ 답변 지연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현재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의령군민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의령군민문화회관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의견들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의령군민문화회관 ‘고객의 소리’ 답변 지연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성인 입장료와 초등학생 입장료의 차이는 없으며, 입장료는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문의에 빠른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055-57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