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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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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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2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3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3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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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청소년문화의집 차량 이용 관련
등록일
24.01.17
조회수
699
작성자
이**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령 청소년 문화의 집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 이라면 읍 중심에서 떨어진 위치라 자차가 없으면 이용이 많이 불편합니다.
오며 가며 보니 문화의집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 법령도 중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차를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없는 맞벌이 집에서도 문화의집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년문화의집 차량 이용 관련
등록일
24.01.19
작성자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첨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 게시판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령군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에 따라 귀가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 확인하시어 지원 받으시기를 바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팀(055-570-228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