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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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돌담을 부수고 경계선을 침범하여 건물 짓는 행위에 대해 2024.3.20일 민원 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실 주위로 갖가기 물건과 쓰례기가 쌓여가고 있으며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 흉흉합니다.
경계선을 무시하고 남의 집 담을 부수고 남의 집 보일러실 벽에 붙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행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집과 인접되어 있는 닭장의 악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일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우리집에 인접해 있는 닭장으로 인해 소음과 악취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용하며 맑고 공기 좋은 시골 생활을 꿈꾸며 귀촌하는 저 같은 민원인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입니다. 닭장 주인의 집터에 크고 좋은 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집 뒤뜰 담장 바로 옆에 닭장을 갖다 놓았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부분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내용 답변
등록일
24.11.08
작성자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군민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신청 내용은 ‘인접대지 경계 문제’ 및 ‘주거지 인근 닭 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피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 확인한 결과, 경계 부분에 대한 위법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경계 문제로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경계를 확인하고, 피해 사항은 상호간에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측량 신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령지사(☏055–570-2437)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화정면 덕교리 278에서의 닭 사육 상태를 확인한 결과, 20수 미만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닭 울음소리로 인해 간헐적 소음이 발생하고 악취가 다소 감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이에 닭 소유주를 만나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육시설 청소 이행과 소음의 원인이 되는 수탉의 사육두수를 줄이도록 당부하였고,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055–570-2422), 의령군 환경과 생활환경팀
(☏055–570-26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