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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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부지 답변에 대한 질의
군민의 소리 #1630번 (10월25일자 화정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부지) 관련 11월 01일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합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적극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현재 선정된 부지의 적절성과 그 해당부지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 합니다.
해당부지의 선정시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였으나 주민의견 청취 및 동의서 징구는 본 사업지가 위치한 지곡전원마을 주민들은 배제되고 본 부지와는 무관한 부락의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된 것으로 압니다.
이는 본 업무를 담당한 이장이 지곡전원마을은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가진 행위이며 또한 이는 지곡전원마을 주민들은 전혀모르게 진행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민법 제104조의 무효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 104조 무효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렇게 선정된 부지는 또한 그 선정이 당연히 취소되어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이 선별적인 동의서를 징구한 사람의 파프리카 하우스는 본 선정된 부지에서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으며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근로하고 있으므로 본 부지에 해당 시설이 건립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임을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의 규모는 대지 389 평방미터와 전 2,352 평방미터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 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는 평당 36.1 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의령군 농지가 이렇게 비싼가요? 이런 풍족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면 당초 군민의 소리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장박이나 덕교의 페교를 리모델링 하면 주민의 불편도 없고 더 쾌적한 기숙사가 확보되지 않을까요? 해당지역구 군의원도 방치된 시설의 활용을 고려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절차로 잘못 선정된 부지를 바로잡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조속히 건립되어 우수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의령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원이 국비사업 주체인 농림축산부에도 많이 접수되어 의령군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정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부지 답변에 대한 질의